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박** 2017-03-14 352 | |
진정한 인권은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소중한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교사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교육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권리에 초점을 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균형잡히지 않은 무책임한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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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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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