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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동성애관련 반대합니다 박** 2017-02-27 431

반대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o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생인권조례 동성애와 관련 반대 민원에 대하여
o 진정민원으로 접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명확한 주소 입력 및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o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마당>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의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불수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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