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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시공원내 아파트 건설 반대합니다 추** 2017-01-21 472

도시공원내에 아파트 건설 허가에 대한 대전방송 뉴스를 보고 글을 남깁니다. 도시내에 녹지가 부족하면 대기질도 나빠지고 고층 건물들이
많아질수록 대기 정체로 인한 여러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갈수록 대기질은
나빠지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광주를 보면 다른 도시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고 열섬현상이 심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디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커갈 대전의 미래를 위해 환경 정책에 앞장서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복지환경전문위원실)와 관련부서(시 공원녹지과)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내 아파트 건설은 도시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도심 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통해 제안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설치하고 30% 미만에 대하여만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 관련부서에서는 공원시설 조성 시 대기질 향상을 위해 수목식재, 훼손지 복구ㆍ복원, 이용편익시설(도서관, 평생학습원, 숲속교실, 휴게광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혜택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 사업 진행시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 주변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또한, 우리시의회(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감시와 상호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 (☏042-270-5574)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42-270-5128)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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