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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이** 2016-11-18 1,200

건축으로 인한 피해
주택단지로 구성된 동네에 어느날 빌라를 짓는다며 건물을 부수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및 진동, 울림등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어수선하고 동민들의 우려가 너무도 크게 느껴져 편안한 동네가 이제는 끝났다며 조용하고 이웃간에 정마저도 사라지고 주차문제 또한 염려가 되고 있다 살기 좋은 동네에 아느날 갑자기 건축으로 인한 피해로 어수선해지는 동네 분위기마저 동민들의 마음에 상차를 주고 공포마져 일으켜 놀란 마음을 추수리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의 특징처럼 노인세대가 다수인 동네로 자그만 일에도 예민해진 주민들이 진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노후주택이란 주택의 수명년도를 20년이후에서 50년이후로 변경하기를 의뢰하며 그이유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건축의 폐기물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으로 인한 근처 주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하며 피해 보상【크렉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대책강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산업건설전문위원실)와 관련기관(서구청 건축과)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축공사 철거 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축 공사장 내 먼지날림 방지 분진망을 설치하는 한편, 오전 8시 이후 작업을 실시토록 공사시간 조정

ㅇ 인근 건축물 균열 피해 보상 및 대책으로 담장 균열 부분은 추후 재시공 협의, 기타 건축물 및 외부계단 균열에 대하여는 민원인, 시공자 및 감리자와 현장에서 재협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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