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식주차설비 완화 촉구 최** 2016-09-19 1,068

1996년 이전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는 실제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주차 파레트(주차대수)만 맞추면 준공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2년전 구입한 제 건물은 3단 횡행식 주차설비 24대입니다.
1994년 준공이 된 건물로 처음부터 3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하려해도 높이가 나오지 않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나타도 들어가지 않는 주차설비를 정기검사까지 받아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설비에 올해부터는 주차관리인까지 고용해야하는 어의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자체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한 심경을 옮겨봅니다. 10월 중에 제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단 기계식주차설비 완화 조례제정 적극 검토해 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시의회 소관 산업건설전문위원실과 시청 운송주차과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및 철거관련 업무는 자치구 소관으로,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제12조의5 제2항 규정 신설)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7.19.)


○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완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연식 및 기종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63)로 문의.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