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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지지구 도로 포장 위치 변경 관련 김** 2016-09-04 965

안녕하세요.
대전시청 과학특구과의 말도 안되는 행정과 그 뻔뻔함에 지친 시민중 한명입니다.
저는 문지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첨부한 그림이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천변을 바라보고 있는 전망 좋은 아파트입니다. 초기 모델하우스 모형도 및 홍보용 팜플렛이 첨부 그림과 같이 아파트 단지와 천변 도로사이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로 예정지로 당장은 잔디가 심겨질 것이며, 추후 도로가 확장될수 있다라고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되기 전부터 사업시행자는 도로 포장위치 변경을 신청하고 있었고, 분양이 마무리 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대전시청에서는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파트와 도로사이에 당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잔디가 심겨진 비포장도로가 사라짐으로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청 과학특구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넣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과학특구과의 담당자 말은 "포장위치 변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사업시행자의 포장위치 변경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처리에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다 되는 것인가요? 법적 문제뿐 아니라,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할일 아닌가요? 또한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 없다해도,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입주민들인데 사업시행자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가요?

시청에서는 도로 포장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전시에서는 법적인 문제 이외에 다른 아무런 검토는 없었고, 아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첨부 그림과 같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사이에 비포장도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 토사유출
- 비포장도로의 토사가 단지 안으로 유실된다.
- 비포장도로의 토사가 문지지구내 낮은 곳으로 유실된다.
2) 추후 도로 확장시 먼지 발생 및 주민 불편
3) 비포장도로가 주행도로가 아니므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우려됨.
4) 감속차로(대기선)없는 직선차로 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예상

그러나 위 4가지 주장은 말도 안되는 괴변입니다.

1) 토사 유출
-> 아파트 단지가 비포장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 낮은 위치의 토사가 아파트 단지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유선 전화상으로 여러번 설명했지만 몇번씩이나 아파트 단지로 토사가 흘러 들어온다는 답을 했습니다.
-> 아파트 단지가 도로보다 지대가 높다는 말을 여러번 했음에도 토사가 단지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아파트 부지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단면도에는 아파트 단지가 주위 도로보다 높다는 정보가 있고, 또한 아파트 단지 동쪽도로와 서쪽도로의 높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단면도를 보더니 토사 유출과 관련된 답변이 단지 동서간에 1미터의 높이차이가 있으니 토사가 문지지구내 낮은 곳으로 유실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동쪽(천변)도로와 서쪽(그림의 왼쪽)도로의 고도차이는 약 1m되고, 아파트 단지의 동서 길이는 250m정도입니다. 실제 문지지구에 가보면 1m의 높이 차이가 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평지나 다름 없는 곳인데 토사 유출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포장 위치를 변경했다고 그 높이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데 토사 유출이 되기때문에 포장위치 변경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추후 도로 확장시 먼지 발생 및 주민 불편
-> 맞는 말입니다. 실제 도로를 포장할때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하는 잠시동안의 불편함때문에 더 큰 것을 입주민들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도로가 언제 확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확장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3) 비포장도로가 주행도로가 아니므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우려됨.
-> 주행도로가 아니어서 대형차량이 비포장도로로 올라가 불법주차하는 것이 우려된다합니다. 이는 도로와 비포장도로 사이에 차폐식재을 심는 것 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재 천변도로와 인도사이에 차폐식재가 심겨져 있습니다. 원 계획처럼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 비포장도로가 있다해도 지금처럼 차폐식재를 심어놓으면 불법주차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포장위치를 변경했다고 해서 비포장도로가 주행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위치 변경과 불법주차와는 관련 없습니다.
4) 감속차로
-> 포장위치를 바꿈으로 인해 없던 감속차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감속차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포장취를 변경하는 행위와 감속차로만드는 행위가 같이 이루어 진것이지, 감속차로를 만들기 위해 포장위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안그래도 불편한 입주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장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천변동 아파트의 가치 하락 : 제일 큰 문제이며 설명이 따로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2) 어린이 사고 위험 : 아파트 천변쪽 경계에서 천변방향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나서면 바로 인도이고 바로 도로와 연결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앞뒤 안 살피고 바로 도로로 뛰어나간다면 운전자는 아이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원래 계획대로 단지와 도로사이에 비포장도로가 있다면 그만큼 운전자가 사람을 인지하고 대비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단지 내에서 천변 방향 보행의 불편함 :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 비포장 도로가 존재한다면, 단지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길을 계단이 아닌 자전거나 유모차가 지나 다닐 수 있는 낮은 경사의 길(첨부사진 참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 단지에서 갑천 방향으로의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단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통로는 계단의 형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약자의 통행 및 자전거 혹은 유모차의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조경을 일부 포기하고 경사로 형태의 통로를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편리하긴 하지만 2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지와 도로사이가 너무 가까워 자전거를 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포장위치 변경,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행정입니다. 대전시 과학특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시민이 대전시의 사과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민원을 절대로 대전시로 이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대전시 과학특구과의 대답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시 관련부서(과학특구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문지지구 동측도로(대로3-52호선 / 폭 25m)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도로통행의 목적으로 사용할 공공시설 설치계획부지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으로 부터 가ㆍ감속차로(대기차선) 미확보, 먼지발생 및 토사유출,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도로확장시 소음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내에서 포장위치 변경(갑천쪽 12m 비포장, 단지쪽 13m포장) 신청이 접수되어

❍ 해당부서인 市 과학특구과에서 관련부서(市 건설도로과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단지 내로 연결되는 진・출입구간에 가ㆍ감속차로(대기차선)없이 직선(2차선) 차로만 설치할 계획을 가ㆍ감속차로 추가 설치(포장면적증가)토록 공사 시행 계획 변경 승인하였으며

❍ 이는 아파트단지계획 부지의 추가편입(축소)없이 단지 외 도시계획도로(25m) 경계선에 맞춰 도로부지 내에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등 관련규정 대비 크게 문제됨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한편, 본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부서인 市 과학특구과에서는 공동주택시행자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구해 민원이 조속하게 해소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하여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270-36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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