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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의회 진정/민원 제629번 질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 이** 2016-08-04 571

위 질의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629번 질의 요지는 신체에 엄중한 상태를 갖고 있던 임원을 대리로 출석시킬 만큼 대전도시공사사장의 병가가 심각하였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입원기간은 얼마였는지, 병명은 무엇인지 등등...
대전도시공사사장이 미리 공문을 제출하였고 구두로 협의를 하였다고는 했지만 최소한 업무보고가 끝난 후라도 위자료를 제출하는 게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대전도시공사사장의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의 업무보고 출석 시 미리 공문과 구두 협의로만 얼마든지 의회 출석을 회피할 수도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의 병가에 대한 함구는 답변 받은 대로 내부 문제입니다. 언젠가 대전도시공사 노사 양측에 소통이 생기면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이 대전광역시의회 주요업무보고 불참과 관련 문서도 제출했고 구두로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8. 04(목)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용혁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진정민원 제629번 질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상임위(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의회 업무보고 불출석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공사 업무보고일(7.22) 이전에 불참공문 통보 및 방문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며,

• 아울러, 병명 및 입원기간 등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업무보고일(7.22)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단불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향후 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본청 각 부서 및 그 외 출자ㆍ출연 기관이 회기 중 의회 업무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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