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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3급까지 확대요청합니다 이** 2016-07-30 724

안녕 하세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휄체어가 아니면 한발자국도 움직일수가 없어서 외출시에
휄체어 리프트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위해 전화를 하니 2급까지만 이용할수 없다하여 어머님은 3급인데 걸어서는 움직일수가 없으니 편리좀 봐달라라 하니 규정상 이용을 할수가 없다하여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병원에가서 재검을 받아 2급으로 조정할수있나 어렵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2급이 않된답니다 2급이던 3급이던 리프트카만 이용할수 있으면 문제는 되지않는데 대상자를 확대 해주셔서 어머님 같이 휄체어가 아니면 이동할수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휄체어를 탄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면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해 주기위해 만들어진 취지애도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해 시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가 하였더니 하는 말......
어느 장애유형은 3급까지 확대 했다 하는데 그사람들은 걸어 다닐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는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3급까지 확대가 되어 불편없이 이용할수 있게 시정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이재웅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시 관련부서(운송주차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우리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은 등록 장애인 1,2급 15,661명, 3급 2,283명(자폐 99명, 지적2,184명) 등 17,944명을 대상으로 휠체어 차량 82대, 임차택시 70대 등 총 152대의 차량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및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3조제1호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장애인 1,2급에 한정 서비스를 제공(타 광역시 동일)하고 있으며 일괄적으로 3급(9,922명)까지의 확대는 현재 서비스 공급능력 및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가능함으로 향후 귀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270-5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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