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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153만 대전광역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를 무시한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을 고발합니다. 이** 2016-07-26 744

153만 대전광역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를 무시한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을 고발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은 2016. 07. 19(화)일부터 07. 29(금)일까지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아프면 쓸 수 있는 것이 병가지만 박남일 사장의 병가는 두 가지 의혹을 안고 있습니다.

1. 2016. 07. 22일 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병가기간 중이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한 임원은 얼마 전 폐암 판정을 받고 2016. 07. 27일 수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박남일 사장은 위 임원보다는 더 엄중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무리 직장 상하관계라 하더라도 인간적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의회 업무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병가를 사용했다면 인간적, 도의적으로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광역시의회를 기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광역시 153만 시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짓을 한 것입니다.

2.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중 비서를 제외한 어느 한사람도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도의상 병문안을 가기위해 비서와 연락하였지만 답변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아플 수도 있을 것이며, 각종 화환이나 성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153만 대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전도시공사의 많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회사의 시스템이라면 이사 내지는 간부들은 사장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가 기간 중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대전광역시장이나 민원인이 사장을 찾으면 “어디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까? 대전도시공사가 마치 본인 소유의 개인회사 인 것처럼 지난 2년여 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 무소불휘의 전횡을 휘두르고 간부들에게 공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행동을 보였던 박남일 사장 이였기에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였습니다.

위의 두가지 의혹을 대전광역시의회에 고발합니다. 반드시 의회차원에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7. 26(화)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용혁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상임위(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 불출석은 의회 업무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 도시공사측이 지난 업무보고일(7.22)이전에 공문으로 사전 통보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하여 구두 협의를 한 사항이며
- 임원이 대신하여 업무보고와 관련은,「대전광역시의회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제2조(범위)에, 대전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업무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단 불출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의 근황(병환)에 대한 함구지시에 대하여는
- 사장과 임ㆍ직원간의 내부사정에 관한 것이며, 사장의 부재시 대행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를 상대로 별도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진정 건은 도시공사 내부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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