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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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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꼭 확인하고 개정해 주세요! 이** 2016-07-08 427

두동 16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인데 하나의 계량기로 수도요금이 나와 요금을 1년씩 연체하는사람 이의를 제기하는사람 분쟁이 잦아 분할계량기를 신청하려 상수도사업부와 통화하니 기존계량기외에 15개만 되고 한가구는 기존계량기를 꼭 사용해야하고 그러면 기본요금부터 더나오고 그건 회의해서 누구든 한가구가 불이익을 감수하라니 시조례에 나와 있어 방법이 없다네요 불합리한건 고쳐야하지 않나요? 수도요금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이런건 안고쳐 지나요? 가스 ,전기도 따로내는데 왜 수도요금은 따로낼수 없나요? 요즘 층간 소음도 문제지만 주변에 많은 빌라들이 수도요금땜에 분쟁이 많아요 제발 시정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 및 생활민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보조계량기 설치관련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요구)에 대하여 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과 관련업무 소관인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다가구주택의 보조계량기 수를 가구 수와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조례 개정 시 주계량기~보조계량기 간 배관관리 책임소재 논란 등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본부의 여건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조치할 계획(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가구 주택의 합리적인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715-6115)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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