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동물보호소를 건축해주셨으면 합니다. 유** 2016-06-29 531 |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구 유천1동에 살고 있고 대전문화초등학교에 재학중 4학년인 유**입니다. 요즈음 길거리에 개(강아지), 고양이가 널려있습니다. 가끔 사람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를 곳곳에 건축하고 일부 직원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개(강아지), 고양이를 잡아서 보호하고 입양보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차나 오토바이에 치이거나 압사당하기도 하고, 개는 아저씨들이 몸보신한다고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아사 할 수도 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개(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동물보호소를 건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0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동물보호소 설치 요청’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검토한 결과(산업건설전문위원-1385(2016.7.8.)호)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0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물보호소를 여러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0 대전시에서는 2011.1.1.부터 市에서 직접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 장 소 : 유성구 갑동로 15번길 - 운 영 : 10시 ~ 17시 / 365일 연중 - 주요업무 : 유기동물 보호공고, 무료분양, 진료 등 0 동물보호센터는 365일 연중 운영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러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구조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와 보호되며 입양되고 있음) ※ 대전시 유기.유실동물 처리과정 신 고(시 민) ⇨ 구 조(자치구) ⇨ 보호 관리(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구청 / 10일이상) ⇨ 기간내 주인출현(주인 반환),보호기간 경과(분양/안락사) 0 현재 우리시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 정책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270-3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