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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동물 보호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권** 2016-06-29 511

안녕하세요 저는대전에 사는 4-1반 권민정 입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뭉개져 하늘로간 고양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만드자 입니다. 그이유는 아시겠지만 밖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고양이들을 많습니다. 그걸 보면 길고양이가 너무 불쌍하거나,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학대를 하거나, 하늘로 보냄니다. 저는 그걸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꼭 이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0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동물보호소 설치 요청’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검토한 결과(산업건설전문위원-1385(2016.7.8.)호)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0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물보호소를 여러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0 대전시에서는 2011.1.1.부터 市에서 직접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 장 소 : 유성구 갑동로 15번길
- 운 영 : 10시 ~ 17시 / 365일 연중
- 주요업무 : 유기동물 보호공고, 무료분양, 진료 등

0 동물보호센터는 365일 연중 운영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러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구조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와 보호되며 입양되고 있음)

※ 대전시 유기.유실동물 처리과정

신 고(시 민) ⇨ 구 조(자치구) ⇨ 보호 관리(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구청 / 10일이상) ⇨ 기간내 주인출현(주인 반환),보호기간 경과(분양/안락사)

0 현재 우리시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 정책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270-3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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