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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폭력사태 를 음모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하여 의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김** 2016-06-08 546

폭력사태를 음모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하여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최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대전시의 음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주 좋은 제도라면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하고 있다.
- 아 래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에 운송수입금의 일부만 관리하는 사납금제로 발생하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익 배분과 관련된 노사 갈등 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화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다.

대전시는 2014년 11월 대전지역 76개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반으로 택시사업주만 1차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전시는 2차 처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까지 5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하면서 소속근로자 또는 단체장의 민원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 당사자관계라는 말은 행정법에는 없다.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76개 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반으로 1차 행정처벌시 이같이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2. 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1차처분부터 근로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근로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이 대전시 공무원에 의하여 마음대로 바뀌는 것인지?
3. 국토해양부의 의견처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이처럼 택시의 서 비스 개선, 경영의 투명성, 운수종사자의 임금안정 등 아주 좋은 제도 라고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운수종사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육을 한번 도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대전시의 이같은 행정에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다
민원을 소속근로자에 한정하는 등 민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민원인을 쉽게 노출시켰으며, 여기에 전례에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과태료 50만원이란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노노간에 갈등을 양산하여 폭력사태로 몰아가도록 음모를 꾸밈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계속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이에 대하여 조속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폭력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o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폭력사태를 음모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하여 의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o 전액관리제 도입이 1997. 9.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8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택시업계가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o 그동안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에서 2013년 전액관리제 민원을 제기하여 각 자치구에서 대전시 75개 업체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1차 행정처분을 실시, 이어서 2015년 공공노조에서 2차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미 처분으로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이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와의 노ㆍ사관계(시민의 피해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단체(노조)나 특정인(소속종사자가 아닌자)이 택시업체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민원제기 시 배제한다는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보류하겠으나 소속종사자 및 소속노조에서 전액관리제 민원제기 시 적극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위 사건이 종료(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ㆍ사와 직접관련이 없고 전혀 무관한 특정인의 민원제기 시에는 민원처리 유보(보류)하나 이해당사자 민원제기시 적극처리 하겠습니다.

o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운송사업자 500만원, 운수종사자 50만원) 처분사항으로 2014년과 2016년 전액관리제 민원제기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근거하여 각 자치구로 이첩, 자치구청장의 권한 및 판단으로 과태료를 결정ㆍ처분한 사항입니다.

o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18년 전인 1997년부터 시행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운송수익금 전액을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내야한다’라는 법에 근거한 사항이며 우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매년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관련법, 새로운 제도 및 정책, 교통사고예방, 친절 및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상 구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교통문화연수원의 건립으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o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270-5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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