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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입시 단과 학원 인가 면적 과대제한 철폐 또는 축소 요구 김** 2016-03-22 1,069

대전시 입시 단과 학원 인가 면적 과대제한이 부당하여 철폐 또는 축소를 요구합니다.

현행 대전시의 입시단과 학원 인가 제한 면적 기준이 9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 타 지역에 비해 제한이 너무 과대하여 타 지역(대구, 부산, 인천 등
60 제곱미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2. 현행 과대한 면적 제한이 임대 공간 부족및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입시 단과학원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누구에게나 쉽고
자유로와야 할 교육및 영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고

3. 입시단과 학원을 인가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교습소를 인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교습소 설립자들을 불법 강사 고용과 강사들의 탈세 등을
초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법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4. 이러한 이유로 현행 과다한 대전시의 입시단과 학원 면적 제한을 철폐
하거나 축소하여

5. 입시 단과 학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학원을
설립 하여 교육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피치 못하게 음성적인 강사 채용과 그로인한 탈세의
딜레마에 빠진 학원 설립자와 강사들이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당당하게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입시 단과 학원 인가 면적 과대제한 철폐 또는 축소 요구」민원과 관련, 대전시 교육청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

○ 입시 단과학원 인가 면적 기준을 서울특별시 및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과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행 학원 인가면적은 과도한 학원의 난립방지와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되었고, 면적기준 변경시 기존학원운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기준의 축소나 철폐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48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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