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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룡동 롯데호텔 부지에 주거용오피스텔 건축, 분양건에 대한 감사요청 이** 2016-02-12 798

도룡동 롯데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분양 승인 한 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도룡동 롯데호텔부지에 약7평형태의 약30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전시가 각종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여,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 하고 있다.
원래 이부지는 대전시와 부지를 개발한 주)스마트시티자산이 , 특급호텔를 짓는 협약서를 개발업체와 체결, 저렴한 가격에 양도한 토지로, 원래 개발 목적과도 전혀 다르며, DCC 컨밴션쎈터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난개발로 호텔과 관련한 시설로 개발 되도록 대전시가 관리 감독 하여야 함에도 엉뚱하게 사유재산권 운운 하며, 호텔 전시 컨벤션과는 무관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MICE 산업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 분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편의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으로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대해 이와 같은 엉터리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엄중 문책하라
현재 주) 스마트시티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상식적으로도 호텔부지로 협약제공 받은 토지를 일부만 비즈니스 호텔로 짓고 각종 편법과 특혜를 통해 지구지정 목적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으로 수백억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분양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원래 대지의 용도에 업무시설이 있다고 하나, 이는 호텔건축을 전제로한 호텔에 필요한 업무시설이며,호텔부지로협약한 일부 토지에 건립 되는 건축물을 분양승인 한 것은 더욱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도룡동 롯데호텔 부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분양 건에 대한 감사 요청』민원과 관련, 대전시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내 특급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제3조(호텔의 건축 및 운영 등) 에 따라 특 2등급 이상, 200실 이상의 호텔이 건축되었고, 호텔 준공(2014. 2. 21) 이후 사업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2014. 4. 4)하였으며, 이 사항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 자문 내용도 호텔을 건립하고 남은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이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며, 다만 호텔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 발생이 예견되기에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한 민사상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 또한, 2008. 1. 4 변경 결정ㆍ고시된 “대전엑스포 사후 활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에 관광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제14호 나목에 따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 도룡동 4-30번지 오피스텔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감사관실(☎270-2744),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270-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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