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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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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민 울리고 기만하는 대전시민대학의 교육행정 정** 2015-12-17 800

저는 시민대학에서 10월부터 3개월을 한학기로 하는 수업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수강을 해 오고있는 지인의 소개로, 심리상담사 자격 과정이 2급은 1년의 과정으로, 1급은 2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지식 전달과 자격증 부여 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가의 자질을 위해 오랜 시간 실습과 현장에 집중되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의 고심 끝에 2년을 계획하고 신청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폐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인식, 특히나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객관성과 범국민성이 결여된 한심스러움이 적지않게 담겨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폐강 소식은.. 현 정치상황을 대면하는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 이전에 교육 지원팀에서는 교육의 진행 과정을 세심히 이해하고 중도 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방향으로 예측해 보면서 적어도 내용면에서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수업은 종결 시 까지 유예를 두는 행정력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폐강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향후 계획조차 없이 무작위적으로 강의를 신설하고 폐설하는 손바닥 뒤집기 식의 행정이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관장이 바뀌어서 혹은 기관의 사정상이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개의 수업을 이끄는 교수에게 2개중 1개의 수업만을 선택하라는 제안 역시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미 1년이상의 기간을 1급 자격증을 위해 달려온 수강생이 2개의 반에 모두 있음은 물론 다수의 수강생들은 생업시간을 쪼개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느 한반만을 선택하라는 것은 수강생에게 생업을 포기하고 수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교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1년 9개월 동안 수업을 받았고 1급 자격증까지 다음 학기 3개월 남겨놓은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은 어디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물론 다른 교육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의 장단을 떠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은 시민대학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수업의 계속성을 간절히 바라지만, 폐강이 불가피하다면 진행 중인 수업은 일정 기간 존치 시켜야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시민복지의 기준 틀을 성장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 역시 시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한 단계 진일보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대전시민대학 폐강 강좌 존치 요청』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대전시민대학은 그 동안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강좌중복과 민간영역 침해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6년부터 민주시민역량 73개 강좌, 직업역량 50개 강좌, 교양여가 450개 강좌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사들에게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강사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1인 1강좌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귀하께서 수강하셨던 심리상담사 자격 과정은 2016년 대전시민대학 프로그램 및 강사 모집 시 미 신청으로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대전시민대학 운영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나 타 평생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민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정책기획관(☎270-3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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