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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수강생 내쫓는 대전시민대학 정** 2015-12-09 682

대전시민대학에서 2년째 일강전병택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시민대학은 시 전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민들이 사랑하는 대전시민대학은 개소이후 공공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강좌 개설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습수요자와 학습자를 배려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대학이 내년부터는 총강좌수의 절반을 일시에 폐강시켜 버려 많은 강사와 수강생들이 무참히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운영 2년여만에 정책을 대폭 수정 선회하는 시민대학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강사, 수강생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간 시민대학이 양적 실적쌓기에만 치중해 조직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강좌와 일반강좌의 구분없이 무조건 1교수 1강좌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타 평생교육기관과 달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며, 여혹 운영체제가 불확립되고 안정적 재정상태가 아니라면 운영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지만 1교수 1강좌 제한으로 폐강되어 내년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시민대학을 떠나야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대학 운영 관련 몇가지 질의사항을 올려봅니다.

1. 기관 중요정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구(예:운영위원회)의 구성 여부
2. 정책 변경시 공급자 아닌 수요자 의견 수렴 절차
3.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세금 낭비 사례
4. 폐강으로 쫓겨나게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강구책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대전시민대학 강좌 축소에 따른 질의』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1. 중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구 구성여부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2. 정책 변경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의견 수렴절차
- 그동안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강좌중복과 민간영역 침해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14년 「대전평생교육기관의 역할정립 및 효율적인 발전방안」 용역 실시 및‘15년 3월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15.9월 2회에 걸쳐 대전시민대학강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16년 시민대학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3.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평생교육기관과 상생・협력하여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

4. 폐강으로 쫓겨나게 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 2016년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현재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앞으로도 대전시민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교육협력담당관(☎270-3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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