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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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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시정조치부탁드립니다 박** 2015-03-28 434

안녕하세요. 저는 송촌동공영주차장에 월주차료를지불하고 화물차를 지정구역에 주차하고있는 화물차주입니다.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아니고 2년마다 입찰로 입찰자가 결정이되면 현실에맞지않은 높은가격으로 응찰한 낙찰자가 영세한 개인화물차주들에게 반 협박이나 다름없는 문자와 현수막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월임대료를 올린다는사실때문입니다. 이런식의 운영이된건 2년전 새로운 입찰자가 그전부터 운영해온업자에비해 8000만원이라는 높은금액으로 입찰을한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또다시 낙찰받은업자는 그보다 또 더높은 1억8000만원을 더넣은금액으로 낙찰을받아 그 금액을 고스란히 영세한 영업화물차주들에게 떠안기고있습니다.공영주차장은 말그대로 시민을위한 공영주차장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금징수로인해 비난과 원성의장으로변해 화물차주들이 집단으로 움직임을보이려는 상황으로 전개되고있는바, 아무쪼록 의회에서 개입하여 정당하게 모든일이 순리적으로 풀려나가길 간곡히바라고 바랍니다. 구와시...재정, 무조건 당연히 우선시되어야하겠지만, 그에앞서 중요시되어야하는건 시민의생존권보장입니
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2년마다 요금을 무조건식으로 올린다면 영세한 화물차주들은 거리로쏟아져 나올수밖에 없을뿐만아니라, 그로인한(각종불법주차)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말할수없을것입니다. 별거아닌일로 절대 치부하지마시고, 심사숙고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송촌동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요청』민원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송촌동 공영 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24조에 따라 대덕구청에서 위임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4. 13(월) 대덕구청에서 수탁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와 협의하여 적정요금을 징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운송주차과(☎270-58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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