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축 아파트의 방사능 및 라돈 검사 김** 2015-03-18 877 | |
타이어등 각종 쓰레기와 방사능이 나오는 석탄재가 사용되는 시멘트와 고철들, 라돈이 방출되는 석고 보드 등, 신축 아파트가 삶의 보금자리가 아닌 가족의 건강을 헤치는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http://durl.me/7d2qh7 http://blog.naver.com/jtech5/220125543078 1) 방사능 과 라돈 배출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2) 아파트 준공승인시 객관성이 보장된 기관(시청, 구청)에서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3) 입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 해 주시기릴 요청드립니다. 건설업계나 시멘트 업계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들의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방사능 및 라돈 검사 의무화를 받아 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시민이 안심 할 수 있다면,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첨부화일 참조), 하남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겠다 회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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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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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신축아파트 방사능 검사 제도화 요청』민원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레미콘회사로부터 업체별 시멘트 및 석고보드에 대한 방사능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자 및 감리자가 추가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주예정자 초청 설명회 개최 시 방사능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270-6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