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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여부 조** 2015-02-09 947

건축법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건축조례 제4조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위임된 내용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부분이 불분명하고 서울시등 타도시와의 조례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명시되어있어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도 법령의 개정 및 재정으로인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가 현행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의 건축당시 법령에 위반되지않는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대전시건축조례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있지만 용도변경만큼은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대전시 건축조례에서는 마치 현행법에 적합한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등 타도시의 조례에서는 용도변경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명시된 기준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단서조항없음)
30년전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 현행대전시 건축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은 할수없고, 증축이나 재축은 기존법내에서 가능하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당시 법령에 근거하여 대지안의공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시를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대전시 건축조례 개정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현재「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4조의 개정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 회기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270-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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