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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래서 공무원 마인드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 2015-01-12 433

용산동에 회사가 위치하여 아침마다 송강동의 금남구즉로를 지나 출근을 합니다.

금남구즉로는 왕복6차로, 편도3차로의 도로로 신구교 네거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남구즉로 3차선에 아침마다 불법주차를 해놓아 신구교 네거리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해 2차선에 진입하면서 출근 시간이 되면 항상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대덕구청에 민원 요청 하였고 금일 대덕구청 교통과 직원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화 내용을 요약 하겠습니다.

대덕구청 : 현재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신경쓰라고 하겠다.

민원인 :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도 불법 주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을 요청한다.

대덕구청 : 출근시간이라 하면 몇시를 말하는가. 단속은 8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민원인 : 단속으로만 해결될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지? 출근 시간에 주차하면 견인하겠다는 주의문만 붙여도 효과가 있지 않은지?

대덕구청 : 단속은 8시 이후에만 이루어지며 이는 대덕구 지침이 아니라 대전시의 지침이다. 해결을 원하면 대전시로 문의 하라.

대략 이런 내용이었고, 대덕구 교통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제시와 해결의 노력이 아닌 단순 지침에 의해 행동 할 뿐,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규정과 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과 지침을 방패막이로 민원을 무시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시 이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면, 일과 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침이 이러한테 뭘 어쩌라는 거냐 라는 식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마인드라는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연 출근시간에 정체되는 구간의 불법주차를 막는 것이 8시 이전의 단속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불법 주차 민원을 시의회에까지 건의 해야 하는게 맞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단속 등 대책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주차단속 업무는 원칙적으로 구 소관으로 해당지역의 불법주차 예방 및 단속은 유성구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ㅇ 유성구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07:30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별도의 불법주차 예방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내용은 우리시 운송주차과(☎270-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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