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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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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시장 트램 결정에 대한 시의회 대응 촉구 이** 2014-12-08 405

12월 4일 대전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대전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시의회가 너무 조용하고, 시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지적하고, 조사를 요청하고자 함

1. 대전시장의 트램 변경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작금의 경제상황과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대전시장의 발언과 같이 km당 200억 수준으로 예타를 통과 시킬 경우 당초 대전으로 올 국비수준이 현저히 줄어 드는 문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2. 타운홀 미팅에서 철도전문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트램으로 하여도 대전시 교통신호 체계개편, 일부구간 지화화 및 고가화 등을 하게 되면 공사비의 절감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위 1번 경우와 같이 국비를 적게 확보하게 되면, 결국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자명한 바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함
3. 우리나라는 정당한 절차의 도시철도는 국비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시장 독단으로 시범노선 5km 사업비 1,000억의 사업을 대전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 한다고 하는데, 국비확보도 하지 않고 100% 시비로 진행될 이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그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한 대덕구에 선물을 준 것이라면, 나 같은 중구민은 바보인가요? 중구 시의원은 뭐하고 있나요? )
4. 이번 트램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성사되면 시전체가 찬성한 듯 조용한 이 대전의 현상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 바람 (설마 대전시의회 전체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것인지? 아니면, 눈치보는 것인지?)
5. 마지막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트램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함(아직까지 국내에 트램이 있는지, 철도는 차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바 레일은 생산되고 있는지, 교통관련 법규는 완비되어 있는지 등)
답변 진정민원 회신
o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대전시 트램 결정에 대한 시의회 대응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나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추가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건설 방식에 있어 트램과 고가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바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향후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 시 도시철도기획단 (☎270-6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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