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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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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과 의회 의장간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김** 2014-12-01 390

안녕 하십니까?
접수번호 제660호 관련 입니다.
1. 대전광역시장(서구청장)은 "법 제79조 위반건축물을 시정명령 할수 없다"고 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시정명령 할수 있다"고 하는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2. 대전서구청장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한 건축물이, 대전광역시장의 감사 결과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하다고 합니다.(1994. 03.31 제343호)
3. 상기 위반 건축물(제343호)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과 서구청장이 상호 결탁하여 시정명령을 고의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점 조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허가권자(구청장)가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ㅇ 헌법재판소에서는 귀하가 심판청구하신 시정명령 불행사 위헌확인 건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하여, 서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각하함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의회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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