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진정/민원 사건, 산업건설 전문위원회 처리 결과 회신요청 김** 2014-11-20 411 | |
안녕 하십니까? 접수번호 제 657호 관련 입니다 1. 진정/민원사건을 전면 해결(종결)되었다는 것인지? 2. 아니면 진정/민원사건을 산업건설전문위원회(회부)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 해 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께서 제1항에 의한 답변으로 종결하였다면, 4. 진정/민원인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제2항에 의거 소관전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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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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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민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사 및 결과 회신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허가권자(구청장)가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ㅇ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재결례는 시장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재결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