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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한국타이어 악취로인한 고통 박** 2014-11-10 635

우선 대전을위해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국타이어 옆에있는 금강엑슬루타워에 살고있는 대전시민입니다.한국타이어는 다른곳도아닌 대전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있는 금강바로옆에 위치하고있는 기업입니다.그 기업에서 나오는 온갖 오염물질을 아무리깨끗하게 정화한다고 한들 식수로사용하는 금강바로옆에 있다는것만으로도 꺼림직합니다.뿐만아니라 아파트로 넘어오는 한타의 냄새로 구역구토가 일어나는일이 수시로 생깁니다.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우리 대전시민을 살려주세요.꼭 부탁드립니다.바쁘신데도 끝까지 읽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2014. 11.6(목)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관내 악취전문가, 시·대덕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을 특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은 형평성 등으로 곤란하며

ㅇ 다만, 대덕산업단지의 악취 저감을 위해 한국타이어(주)대전공장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0개소가 시설개선 등 악취배출저감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2013~2015년 까지) 운영 중인바, 협약기간이 완료된 후 그 결과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관리팀(☎608-6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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