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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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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김** 2014-11-10 485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화재와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덕구청 담당업무라고 계속 미루고,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건강실태조사는 악취 주범인 한국타이어(주)측에 미루고, 쏟아지는 민원들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이 똑 같고..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7일 MBC 8시 뉴스에서도 보도되었고, 저번 국정감사때 악취관리기준 강화할 것이라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답변했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에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전시 의회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o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o 2014. 11.6(목)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관내 악취전문가, 시·대덕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을 특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은 형평성 등으로 곤란하며

o 다만, 대덕산업단지의 악취 저감을 위해 한국타이어(주)대전공장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10개소가 시설개선 등 악취배출저감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2013~2015년 까지) 운영 중인바, 협약기간이 완료된 후 그 결과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관리팀(☎608-6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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