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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 감사 요청 김** 2014-11-05 355

안녕 하십니까?
접수 번호 제654번 관련 입니다.
1. 감사 제보 요지는, "관계 부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를 회신 받고자 함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행정 감사 결과"를 회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대전광역시장이 법 제79조 위반건축물을 "시정명령 등" 함에 있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입니다.
3. 당초 "허가권자에게는 시정명령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 버젓이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 어느 경우(?)에는 위반건축주에 관하여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위반건축주를 봐주기 위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이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요?
4. 여기서는,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반건축주가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 허가권자로 부터, 위법 부당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유(대전광역시장의 "재결"을 확인 해 달라)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장의 결정(2010헌마189)이 맞는지, 대전광역시장의 "이중 언어적인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따저봐야 할 것입니다
6. 전국의 법 제79조 위반건축주가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한 이행강제금을, 각각의 허가권자로 부터 위법 부당하게 강제 징수당하고 있다는 점을 혜아려 주시기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장이 재량권 행사를 하였다면, "남용 일탈 여부(감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명의의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 회신 요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ㅇ 2014년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해 상임위에서 동 민원에 대하여 거론치 않았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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