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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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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차단속강화의 목적 임** 2014-11-04 576

교통의중심지라고하는 대전은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왜시행하지않는건가요??그에대한 명확한이유는어디가면볼수있나요 단속이강화되었다고는하지만 적어도 주의나 알리는 서비스도 없이 무분별하게 견인해하고 과태료 무는건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환 교통관리 등 진정 시민들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게아닌 그져 공무원들의 돈벌이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강화시킨다면 강화시키는만큼 시민들에게도 정보제공이라든지 무언가 서비스도 함께 공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글을 쓰는 제가 물론 단속에 걸려봤기에 할수있는말이지만 어느 누가 과태료 물고싶어서 견인당하고싶어서 주차하겠습니까 상당수는 오랜시간의 주차가 아닌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님 이곳이 올바른 주차공간인지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부족하여 그런줄로 생각합니다 견인하고 과태료 무는것을 즐기시지 마시고 좀 더 지혜롭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단속이 강화되거나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본 지식도없이 무식하게 글을 올리지 않는것이기를 바람에 이에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일종의 단속 예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무예고 주차단속 원칙에 상반되고, CCTV 단속의 경우 주차 10분이 지난 후 단속하는 등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어 제도도입의 타당성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운송주차과(☎270-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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