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야! 김** 2014-10-24 340 | |
종전 대전광역시장의 답변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진솔(합리적·합법적)한 것인지, 의장님께서 감사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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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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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시 답변과 시 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다른 부분 질의」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것인지와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그동안의 시 회신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재결예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재결한 사항으로 상기 2건에 대한 합리적․합법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주택정책과(☎270-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