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야! 김** 2014-10-24 340

종전 대전광역시장의 답변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진솔(합리적·합법적)한 것인지, 의장님께서 감사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시 답변과 시 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다른 부분 질의」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것인지와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그동안의 시 회신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재결예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재결한 사항으로 상기 2건에 대한 합리적․합법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주택정책과(☎270-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