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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대해.. 안** 2014-10-17 468

민원방문차 시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들어 시의회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푯말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는

공무원 분들이 있어서 민원 제기합니다.

잠시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4명의 사람이 오가며

매우 익숙한 듯 같은 자리에 와서 흡연 후 돌아갔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아무렇지 않은 흡연과

흡연으로 인해 공기질 오염이 매우 불쾌감을 일으켰습니다..

위치는 지하1층 주차장 63구역 기둥뒤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시의회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관리 철저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시의회 지하주차장 기둥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시정게시판에 적극 홍보하고, 위반자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회계과(☎270-4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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