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대해.. 안** 2014-10-17 468 | |
민원방문차 시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들어 시의회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푯말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는 공무원 분들이 있어서 민원 제기합니다. 잠시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4명의 사람이 오가며 매우 익숙한 듯 같은 자리에 와서 흡연 후 돌아갔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아무렇지 않은 흡연과 흡연으로 인해 공기질 오염이 매우 불쾌감을 일으켰습니다.. 위치는 지하1층 주차장 63구역 기둥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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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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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시의회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관리 철저 요구」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시의회 지하주차장 기둥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시정게시판에 적극 홍보하고, 위반자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회계과(☎270-4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