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아파트 옥외설치물 규정 김** 2014-10-16 507 | |
대전시에서 10월 말까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패널도 옥외설치물에 해당이 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 설치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안전 테스트 거쳐서 시에서 선정한 제품을 아파트 규정 때문에 설치하지 못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탄소에너지 감축을 위한 공공정책사업인데 말입니다. 시 지원사업이 10월 말까지인데 아파트 규정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도 설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공문이라도 서둘러 보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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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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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허용해 주도록 관할 구에서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며,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경제정책과(☎270-3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