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건축조레 제정 요망 김** 2014-09-04 418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에 만들어지는 시설들을 보면 많은 아파트가 품격있는 아파트, 명품아파트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대중적이지 못한 고급스포츠시설은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화합과 주민건강에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인 탁구장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며,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이용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며, 또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가장 공간 활용도가 높은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보아 아파트의 탁구장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운동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일부 고급스포츠시설은 아파트 준공 당시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 활용도가 떨어져도 소수의 몇몇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하면 없애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에는 없었던 탁구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대전에도 여러 아파트(황실아파트, 큰마을아파트, 누리아파트 등)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전 서구청의 경우에는 서구권 아파트에 탁구장 건립 비용을 지원까지 하면서 탁구장 설치가 여러 아파트에서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탁구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준공당시 없던 탁구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시설을 탁구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 간의 불협화음과 갈등,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 승인 과정에서 탁구장을 만들도록 한다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탁구장으로 바꾸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과 자원 낭비, 주민 간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전시의회에 간청합니다.
대전시내에 지어지는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등)의 공동주택에는 분양할 때부터 반드시 생활체육시설인 탁구장을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는 기본 탁구대 3대 설치, 이후 200세대당 탁구대 1대씩 추가 설치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남녀노소가 탁구를 즐기며 화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개정 요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ㅇ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탁구장 의무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개정 사항이 아니며

ㅇ 탁구장은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의 한 종류로 사업계획 승인 시 다목적체육관 등의 복합용도로 승인, 당해 아파트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안입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 주택정책과(☎270-6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