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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2014-07-11 963

2013년 8월, 대전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숙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대전시는 드디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복지시설은요?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시,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60p]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다면, 그래서 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였다면, 노숙인시설도 똑같이 했어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너무나 당연한 말을 어째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보면 제 3조 대전 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대전시가 제정한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자료 입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복지시설 임금차별 없애라
노숙인시설인력 처우 불평등 전문가 “대전시 개선 나서야” 市 “예산있어야 가능” 팔짱만
데스크승인 2014.06.24

<속보>=대전지역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임금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임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자 2면 보도>노숙인시설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적은 금액의 ‘별도 임금기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등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단일임금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대전에서도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노숙인시설을 포함한 대구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재활 노숙인시설 ‘희망원’ 역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임금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대전의 재활 노숙인시설 ‘자강의 집’이 여타 사회복지시설 동급 종사자에 비해 20% 이상 임금 불평등을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복지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 국비와 시비로 이뤄진 노숙인시설 관련 예산에 시비부분을 더욱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원 관계자도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별도의 임금기준을 가진 탓에 인건비 부분에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대구시에서 노숙인 시설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불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춘천 시립복지원 등 전국의 몇몇 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는 상황.

하지만 정작 대전시는 관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임금문제 해소에 대해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시 복지담당 한 관계자는 “예산만 있다면 조례 등 근거 없이 방침만으로도 얼마든지 노숙인시설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조례 등 행정의 틀보다는 돈 문제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인력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의 태도에 관련 전문가들은 “예산이 문제라는 것은 곧 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 아니냐”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봤을 때도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단일임금기준 마련 등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균일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노숙인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노숙인재활시설은 국고지원시설로 국비70%, 시비30% 예산을 편성하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급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

ㅇ 이에 보건복지부에 급여 인상을 수차례 건의, 하반기 급여 인상을 위한 소요예산을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복지정책과(☎270-4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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