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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제발 아이들 셋과 행복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백** 2014-06-05 387

도안신도시 18블럭 우미린 입주 예정자입니다



이제 입주가 5개월 정도 남게 됐습니다



새집에 입주하게 되니 너무나 설래고 기뻐야 마땅할진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이지 사기분양을 당한 기분입니다.

이유는 입주민을 무시한 우미건설의 일방 통행 때문입니다

저희 18블럭 입주민들은 우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있어

우미건설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짓는 동안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다 보니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면적 등은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저희 아파트 입준위에서 우미건설에서 지하주차장을

저렴한 하드너로 시공한다 하여 에폭시 마감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 같더군요.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상



이제는 정말 보강작업등은 꿈도 못꿀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드너는 장점이 한마디로 돈이 적게 든다 입니다

이번 입주하는 여타 주변 블럭들 중에 어느 블럭이 하드너로 지하주차장 시공을 하

나요. 그렇게 시공이 된곳은 단한군데도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 대기를 지하주차장과 온도차가 나서 결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

는군요



하드너가 결로에 강하다고, 지하주차장 결로는 저희 블럭만 유독 있는 것인가요?



우미건설이 정말 결로가 우려되니 그러겠습니까 공사비 아끼려고 그러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핑계입니다



지하주차장 온도차는 주차장내 단열 시공을 하면 해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하드너로만 시공한다고 해서 외부 온도차가 해결된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도안신도시에 입주물량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가 우미건설에 요구하는 사항은 생떼가 아닙니다



주변 블럭 수준까지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싼 돈 주고 분양권 샀는데



공용부분이 저렇게 쌍팔년도 수준으로 시공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팔짱 끼고 가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하주차장 문제는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각종 공용부분 시공에 있어 공사비 아끼기 위한 꼼수가 넘쳐 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타일마감부분도 가서 보시면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거라고



사려됩니다.

우미건설의 대답 어떨지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어디한번 해 봐라 못 해 주겠다 이겠지요?

또한 지하주차장은 벌써 누수와 크랙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에 누수와 크랙이라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파트 건물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미건설에서 법적으로 해라 못해주겠다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1.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우미건설은 입주 예정자들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2. 보나마나 우미건설과 토펙감리사업단 모두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감리 사업단은 있으니만 못한 곳입니다.



저희 18블럭 우미린 아파트가 하자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감리 및 감독 관리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우미린 아파트 부실시공 시정」요청과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지하주차장 하자발생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자인 서구청 및 시공 당사자인 한국자산신탁(주), 우미건설(주), 토펙엔지니어링(주)에 원상복구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차장 바닥 마감자재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270-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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