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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 다시 반복된 슈퍼 갑 홈플러스의 횡포 김** 2014-03-28 562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롯데리아의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3년동안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월 17일 이번 달까지 나가라는 통지와 함께 강제집행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홈플러스 충북오창점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점 당시 미리 법정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권리금 없음” 각서와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억울하게 내쫓기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아무 대항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이 계약은 분명 갑의 횡포이며 위법행위입니다.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신 롯데리아의 경우 5년전 임대수수료 인하조건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준다는 관리자의 구두약속을 믿고 70평에서 푸드코트의 소형(20평)매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 빚까지 지어가며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14.5%로 인상되었고 매출은 50% 하락했습니다. 관리자는 전체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렇듯 입점상인을 대상으로 임대수수료, 리모델링, 재계약 등 모두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저희 어머니와 2013년 5월 재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에서는 이미 저희 어머니가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롯데리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또 다른 롯데리아 점주와의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면상 기존의 애슐리 레스토랑이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롯데리아가 들어간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좀 더 크고 독립적인 공간에 롯데리아를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홈플러스 측의 횡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홈플러스 측에서 롯데리아를 지속적으로 둘 것이라면 왜 굳이 저희 어머니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홈플러스 대전 용전동점에서는 6~7개월 전 맥도날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한 전 홈플러스 본사 상무이사가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대기업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대기업의 횡포는 지속될 것입니다.
계약 당시의 불합리한 조건을 빌미로 법정대응도 하지 못한 채 내쫓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이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13년간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횡포, 즉 요구조건들 속에서도 견디며 운영을 하셨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내쫓길 수는 없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플러스의 시한부 1년 단위의 계약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 재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한 것은 명확한 위법이다.
3. 사전 통지 없는 갑작스런 강제집행통지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4. 입점 계약 조건인 권리금 없음 각서와 제조선 화해조서는 부당하다.
5.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 하신「홈플러스의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해지 해결」과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의 법적 분쟁사항에 대하여 각종 법규 등을 검토하였으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에 우리시의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국내 상거래 분쟁분야에 대하여 중재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경제정책과(☎270-3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43층), 02-5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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