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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해야 김** 2014-01-06 884

2014년도 교원명예퇴직 예산이 일부 시도에서 대폭 삭감되어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퇴직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단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13년도에 비해 40% 이상 명예퇴직 예산이 삭감된데다 명예퇴직 신청교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의 절반도 퇴직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전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같은 공무원인데도 명예퇴직 신청교원수가 일반공무원에 비해 훨씬 많은지에 대해서도 그 요인을 따져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퇴직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 있을 때 대전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사유로 건강 문제 57.3%, 개인 사정 10.6%, 노부모 봉양·후진 양성, 인생설계 각 8.1%, 간병·가정 사정 각 4%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위 자료나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심층 분석을 해보면 건강상의 문제나 교직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90%이상이 교단에 더 이상 남아 있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욕이 떨어진 교원들을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만으로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교사들로부터는 결코 질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요.
그들은 남아서도 계속 퇴직할 기회만을 기다리며 시간만 떼우며 지내려는 심리가 작용할 것입니다.
퇴직이 좌절된 교사들은 수업은 물론이고 업무도 제대로 수행할리 없고, 이는 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교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려 교육의 질을 장기적이며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육 시설 개선 등 외형적·물질적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퇴직하려고 하는 나이든 교사보다는 열의있는 신규 교사나 차라리 젊은 기간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이 학교를 위해 더 바람직합니다.

누리과정의 급격한 예산증가로 인해 교원명예퇴직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대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희망자 전원이 퇴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중반의 교사 1명이 퇴직하면 신규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연봉 격차가 큽니다. 50대 교사 1명을 퇴직시킬 경우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퇴직수당이 많이 나가더라도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게 되면 3년이 지나서부터는 명예퇴직수당으로 지출된 예산을 보충하고도 남아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더 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목 간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명예퇴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정부의 중요 과제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나이든 교사들의 명예퇴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교육의 질 제고, 장기적인 교원 인건비 절약, 교과목 간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고령교사 기피 요구 수용 등의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교원들의 신청을 전원 받아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구하신「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협의․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 전반의 세수부족 등으로 교육재정여건 상 명예퇴직 예산의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 부산, 대구 및 인근 충남의 경우도 2014년도 예산부족으로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ㅇ 2014년도 명예퇴직은 현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할 예정이며, 추후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명예퇴직수당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시교육청의 통보가 있었기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480-7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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