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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교육청은 개정안 의견수렴을 핑계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고 속히 철회하기 바랍니다. 류** 2020-08-18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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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은지구의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기존의 개정안이 학부모의 안전한 등하교에 대한 걱정을 해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나누어지게 하려는 앝은 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속히 개정안을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학부모 의견 수렴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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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자유게시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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