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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청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부모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류** 2020-08-14 426

어제(8.13) 교육국장님의 대담을 들으면서 교육청이 아직도 지금의 개정안의 일부분만을
수정하여 진행하려고 하나,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개정안으로 속히 철회하고
학부모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개정안의 어디에도 안전한 학생의 등하교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그 중 원거리 통학은 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크게 해치고, 수면권과 학습권을 방해합니다.
- 개정안의 근거를 진행한 용역의 경우도, 학무보들이 "주거지에서 최단거리 학교", "도보 등교"를 가장
선호한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교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은 이 기적의 논리는
연구윤리를 훼손한 것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학교를 통하여 미리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초안 검토 등), 7월 31일
일선학교가 방학을 하는 시점을 맞추어, 일선학교에 공문형태로 알리는 것도 아닌, 인적이 드문, 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시함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알려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망각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하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은 철회하고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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