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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주민의견부터 수렴해야 합니다. 류** 2020-08-13 337

대전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권리와, 수면권, 학습권을 해치는 현재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여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군 설정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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