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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훼손 절대 반대 이** 2017-03-20 499

학생인권조례에는 양성의 평등, 성 소수자의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의 경우, 교사가 에이즈 등 발병률이 높은 동성애에 대한 주의 교육을 시켰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운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되고 있음. 박병철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의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면 허용하겠는가?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의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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