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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빙자한 교권 및 학습권 침해요소 너무 많아 제정을 반대한다. 유** 2017-03-17 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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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며 학생인권은 중요합니다. 국가의 인권법, 청보년 보호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상호성이 있어 상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애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각종 침해 처벌법이 있는데,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권리로만 규정하면 어린 청보년에게 남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조례중의 학습을 거부할 권리, 휴식을 취한 권리는 자칫하면 남용되어 교육을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칙과 학교운영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학생단 설치는 이미 학칙으로 학생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위 조례로 만들어 교외(시의회)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을 합법적으로 각종 사회운동에 끌어낼 소지가 큽니다. 학생은 가급적 교내 활동에 국한시키고 사회문제는 성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인권과 인성은 상호적 개념이 될 수 있어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인성과 인권교육을 하면 되는데 새로만드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는 교사를 학생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보고 교사를 감사 견제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양분화 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믿고 맏기지 않으면 참된 교육은 어렵습니다. 대전교총 회장 유병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