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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사태 음모에 대하여 권선택 대전시장은 해명해라! 김** 2016-06-08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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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대전시의 음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주 좋은 제도라면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하고 있다. - 아 래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에 운송수입금의 일부만 관리하는 사납금제로 발생하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익 배분과 관련된 노사 갈등 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화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다. 대전시는 2014년 11월 대전지역 76개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반으로 택시사업주만 1차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전시는 2차 처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까지 5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하면서 소속근로자 또는 단체장의 민원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 당사자관계라는 말은 행정법에는 없다.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76개 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반으로 1차 행정처벌시 이같이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2. 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1차처분부터 근로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근로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이 대전시 공무원에 의하여 마음대로 바뀌는 것인지? 따라서 대전시의 이같은 행정에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다 민원을 소속근로자에 한정하는 등 민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민원인을 쉽게 노출시켰으며, 여기에 전례에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과태료 50만원이란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노노간에 갈등을 양산하여 폭력사태로 몰아가도록 음모를 꾸밈으로 인하여 현장세 계속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장이 같은당 소속이라고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진상을 밝혀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