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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의원의 학생인권조례파행을 설교육감에 책임회피에 분노를 느낍니다 유** 2016-05-14 7,091

225회 임시회에서 정00 대전시의원(유성구3)은 지난달 25일 학생인권주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점에 대해설00 대전시 교육감이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한것에 대해 유성주민의 한사람이며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1.대전시 학생인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란 자체가
행정절차법 38조 대전시 조례에는 공청회 관련 법규가 없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38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
일 전 공지하여야 하나 3일전에 공지하여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본질
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4.22일자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5월 회기에 학생인원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4.25일의 공청회는 형식상 들러리로 대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봉으로 보는 행동임에 분노를 느낍니다.
3. 특히 현수막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라고 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당시 참석한 학부모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간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설00 교육감에게 돌리는 정00의원에 대해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유성구 주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유성구 주민과 대전시 학부모들에게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알릴것이며 계속해서 주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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