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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4.25) 무산과 관련하여 김** 2016-05-10 1,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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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4.25) 무산에 대하여 1) 행정절차법 38조 위반임 대전시 조례에는 공청회 관련 법규가 없음. 따라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38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공청회 개최 14일전 공지하여나 하나 3일전에 공지하여 절차를 미준수하였음 2) 4.22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5월 회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4.25일의 공청회를 형식상 들러리로 세운 것임 3) 특히 현수막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라고 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당시 참석한 방청객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었음(원인 제공) 4) 그동안 박병철 의원이 3번의 공청회(정책 간담회) 1차 : 15.8.11, 2차 15.10.20, 16.1.20일 실시함에 있어서 한번도 제대로 공지없이 시행하였음 5) 또한 대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공청회 패널로 외부 인사를 참석시킴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성격을 그대로 들어내었음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없이 일부 시의원님께서 모든 문제점을 시민단체 또는 특정 단체장에 돌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