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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의한 건의및 수정안 이** 2012-08-21 320 | |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에 거주중인 이성군입니다. <br />다름이아니오라 건의사항이있어 이렇게 글을 몇자 올려봅니다. <br />2011년3월 월세 보100/15 짜리 월세방을 2년계약했습니다. <br />방음시설이 너무 허술해서 집주인에게 방음이안되 잠을잘수가 없으니 <br />내가 반 건물주가 반부담해서 창문교환건의를 했습니다. 건물주는 흥쾌하게 반아주었으며 6개월이지난 작년9월까지도 말로만 넘길뿐 실천하지않았으며 이해 전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 <br />집을내놓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도 세입자는 나오지않고있습니다. <br />그러나 보증금문제로 전화했을때 그러더군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갔으니 월세15만원씩 매월 변제해서 줄께 없다고 하던군요.. <br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하니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br />질문드러갑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남있는 만큼변제를하고 부족한부분에있어서는 매월 전세입자가 입금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데 그런부분은 명시되어있지않고 줄돈만큼만 변제하는다는것도 웃깁니다. <br />그리고 사람이 이사를 하고 집을 비우면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100%전부 지급한다는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돈이없어서 세를사는사람들이 얼마나 우수운지 참 비참하더군요... 임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을때 월세를 부담한다는것은 편파적인 것같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남은기간의 월세를 변상해주는것도 아니면서 세입자만 손해보게끔 만들어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