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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리비를 입주민 부담...말도 안되죠..(도안 5블럭 유적(연못지) 보존방안 변경요청) 강** 2012-01-20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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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전시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한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5블럭 계약자로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연못지 900여㎡) 보존을 위해 10배 가까운 8,000㎡의 부지에 대해 분양가에 토지가격을 전부 포함하면서 세대수대비 주차가능대수가 너무나 적어 향후 입주후에 입주민들간의 불화조성이 예상되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지하주차장은 확장도 못하게 하고 연못 조성비용은 물론 향후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 시설개보수 등에도 어려움이 있게하며, 연못 유지관리 비용까지 입주민에게 부담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환산하면 토지가격 약 128억원 정도(8,000㎡×1,600,000원), 연못 조성(조경공사)비용도 개략적으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향후 문화재로 인한 유, 무형의 재산권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연지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기형적인 주차장 조성으로 주 통행 동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출 퇴근시 지정체 등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요즘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5대가 넘는 실정임에도 달랑 세대당 1.2대로 법정 최소기준에 맞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안신도시내 아파트 중 가장 적으며 쾌적한 주거여건이 침해받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입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이에대한 조속한 처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거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