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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 1.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민조례청구가 쉬워졌습니다.
시민의 직접참여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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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의사담당관실 김현님 (042-2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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