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주례금지등 상시제한행위 안내 2003-06-04 3,717 |
정치인의 주례금지 등 상시제한행위 안내♠ 상시제한행위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하 여 선거법에서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시제한행위의 내용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줄 수 없습니다. (1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가능) ☞ 결혼식에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 또한 누구든지 정치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기대하는 유권자가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실현은 정치인과 유권자, 우리 모두의 몫입니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정당의 육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기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위반행위 신고는☎1588 - 3939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 * 첨부화일 :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 금지 등 상시제한행위 홍보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CF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분은 첨부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선택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될경우 : 익스플로러의 [도구]-[인터넷옵션]의 "고급"탭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의 체크를 해제후 익스플로러를 재실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