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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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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21-11-30 323

제262회 제2차 정례회기중 운영위원회(윤종명 위원장)는 11월 30일(화)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5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로,

 

○ 운영위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로 15건의 조치요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운영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3% 3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의원들 경비 및 직원 인건비이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확대에 따른 청사공간 배치 공사비 15억과

    8대의회 결산, 9대의회를 맞이하는 경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화하여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의 내용으로 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일 2022113일에 맞추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로 제정한것으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우리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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