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6-01-13 30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13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3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문해교육 사업에 포함함(안 제5).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musiky@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